[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 전 대표 등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키저 존 리·신현우 전 대표 등 8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다만 이미 폐업한 제조사인 ‘세퓨’ 법인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받은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을 비롯해 최모 옥시 연구원 2명 등은 상고장을 냈으며 신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과 피해자 181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제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신 전 대표와 전직 옥시 연구소장인 김 씨,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연구원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한 점을 감안해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 전 연구소장인 김 씨에게 6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존 리 전 대표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