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버젓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건수는 총 690건에 달한다.
이 중 차량 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 여부가 확인된 것은 3.5%인 24건에 불과했다.
피해 사례 중에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구입했다가 이후 사실이 확인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례가 많았다.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 경우, 차량에 모래·진흙 등이 있는 경우,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된 경우는 침수차량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한도 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이친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침수 사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해 침수 중고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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