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서·공연비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내년 7월 적용

정부, 도서·공연비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내년 7월 적용

기사승인 2017-08-03 00:02:00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도서 구입과 공연관람 지출 비용에 대해 연간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도서·공연비 추가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7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전체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다. 하지만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이 해당된다. 또한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의미한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8년 7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도서·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1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숙원사업으로 현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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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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