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수익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치디프로의 경영권 분쟁이 더욱 혼미해지고 있다.
케이에스와이가 지난 6월의 임시주주총회 진행과정 상 위법성을 제기하자 에치디프로의 지분인수에 단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던 코디가 최근 이사회에서 경영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케이에스와이는 지난 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에치디프로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개최된 임시주총 과정에서 중대한 결의방법 하자 및 결의 내용에 법령 위반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케이에스와이 측은 소장에서 에치디프로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코디가 임시주총 당시 위임장 위조 등 위법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만큼 주총 결의사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즉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의 법원 인용으로 뵤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받자 의결권 추가확보를 위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케이에스와이는 또 임시주총 소집공고 당시 의결권 위임을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확인만으로 제한했지만 주총 당일 코디 측의 요청으로 최사 측이 갑자기 신분증 사본까지 인정해 적법한 대리권과 위입장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권매수 목적으로 FI를 밝혔던 코디가 씨엔케이와이홀딩스(옛 제미니밸류홀딩스)를 앞세워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것도 경영권 행사로 볼 수밖에 없기에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케이에스와이 측은 “코디 측이 불법을 동원한 적대적 인수합병(M&A)와 경영권 재매각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간과하면 다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는 9일 정관변경 건으로 개최될 임시총회 때 코디 측에서 경영권 재매각을 공식적으로 언급한다면 이는 시세 차익을 내고 회사를 넘기려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매각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었던 에치디프로는 지난 6월 임시주총에서 FI로 참여했던 코디와 제미니밸류홀딩스가 상정한 안건만 통과했다. 반면 당초 인수 주체로 알려진 케이에스와이의 상정 안건을 더 많은 우호 지분을 확보한 코디와의 표대결에서 밀리며 부결됐다.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