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개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9월 소비자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 7일 법원에 소비자원이 조사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개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비자원은 맥도날드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8일 발표 예정이던 내용을 우선 미루기로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 결과는 10일에 나올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가 늘어나자 프랜차이즈·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38개 햄버거 항목에 대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맥도날드를 포함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를 조사했지만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맥도날드 1개 제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식약처 요구에 따라 미생물 검사를 위해서는 검체를 수거하는 인력도 해당 자격이 있어야 하며 멸균 장갑과 멸균 용기를 사용해 외부에서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차단해야하지만 (소비자원 검사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검사로 소비자 혼란을 가중할 수 있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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