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발목 잡는 소송에 적극 대처한다”…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

사천시 “발목 잡는 소송에 적극 대처한다”…승소 후 소송비용 청구

기사승인 2017-08-10 17:24:43


[쿠키뉴스 사천=이영호 기자] 경남 사천시가 주요 사업에 발목을 잡는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8, 사천바다케이블카 대방정류장 인근 소재 사찰은 사천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찰은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이 훼손되고 종교적 환경 등 생활이익을 침해 받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1심 법원은 사천시 승소결정을 내렸지만 사찰 측이 항고했고 2심 법원의 판결도 같았다. 

결국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올해 5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사찰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수행에는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소모되는 만큼 민원인의 과도한 소송 등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다케이블카 초양정류장 설치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사천시가 1·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시는 역점사업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내년 봄 상업운행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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