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이용철 기자] 전주시 완산구는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시 10만원, 주차방해행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완산구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행위 금지” 팜플렛을 제작하여 관내 동주민센터, 병원, 다중이용장소 등에 배포하고, 동 자생단체 월례회의 등을 통한 홍보 및 구․동 청사, 대로변 전광판, 버스정류장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은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이 불편한 장애우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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