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사천=이영호 기자] 경남 사천시가 8월말까지 어린고기(치어) 포획·판매행위 등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어린고기 포획행위를 비롯해 삼중자망 등 불법 어구를 사용,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현장실사로 진행된다.
사천시는 불법어업 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객을 대상으로 지도와 단속활동을 병행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며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의 자율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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