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온유,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성추행' 온유,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7-08-14 19:34:21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경찰이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경찰에 입건된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28·본명 이진기)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온유는 이달 12일 오전 710분쯤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술에 취해 20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3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온유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5시간가량 조사한 후 석방했다. 온유는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건 현장은 사각지대여서 온유의 범행 현장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CCTV에 담긴 주변 움직임이 해당 진술과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온유는 공인으로서 안 좋은 내용이 보도되게 되어, 많은 분께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온유는 12일 새벽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주변 사람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오해를 받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하지만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이에 모든 오해를 풀고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언론의 취재로 신상털기 등 2차 피해가 심하고, SM의 요구로 고소취소장에 서명날인했지만 추행당한 사실은 변함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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