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교육 당국이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이 16일 발표한 창원 시내 모 여고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달았다. A교사는 학생들을 놀라게 해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를 발견한 학생들의 비난에는 “담임이 바뀌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민원 넣지 말라”면서 “남자아이들은 괜찮은데 너희가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고 되려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도 성희롱성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교장은 지난해 4월 1학년 학생들을 모아놓은 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파면)를 요구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향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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