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안=이용철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J호(79톤, 통영선적, 근해통발, 최대승선인원 13명) 선장 엄모(51년생, 남, 경남 거주)씨는 16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승선자(14명)를 어선의 최대승선인원(13명)보다 초과(1명)해 승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 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승선자를 승선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어선 검사 증서에 규정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할 시 각종 안전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승선인원 초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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