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자헛 어드민피 갑질, 공정위 과징금 판단 옳다”

法 “피자헛 어드민피 갑질, 공정위 과징금 판단 옳다”

기사승인 2017-08-20 12:16:0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법원이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인 이른바 어드민피를 만들어 가맹점에 부과해온 피자헛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자헛의 어드민피 부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가맹점으로서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매출액 일부를 내도록 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가맹점에 참석한 회의에서 어드민피 인상을 통보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가맹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일방적 정보제공에 불과해 가맹점들이 자발적인 어드민피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점으로서는 부당 조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피자헛은 20131월 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해 가맹점주들에게 매월 매출액의 일부를 내도록 했다.

또 협의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이 어드민피를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600만원을 부과했다.

피자헛은 가맹점들이 사전에 어드민피를 인지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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