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맹점주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혐의사실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회사 입장에서 동생을 부당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대가를 받은 것”뿐이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친인척이나 측근을 직원으로 등로한 뒤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회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을 급여 형식으로 준 것”이라며 항변했다.
이밖에도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나 아들 장모에게 생활비와 차량을 지원한 사실 등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점주 광고비 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하며 여기에서 광고비는 MP그룹 소유라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갑질논란’으로 사건이 커지다보니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론을 신경써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 씨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MP그룹 관계자들도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9월 12일 준비 절차를 한 번 더 거친 뒤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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