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내놓은 ‘농피아 근절 대책’이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피아란 ‘농축산 분야 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로 농축산 분야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관련 민간기간에 입사해 자신이 근무했던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외주 등을 ‘전관예우’를 통해 독점하는 등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맡아오다 올해 6월부터 민감업체가 전담하도록 변경됐다. 농관원은 해당 업체의 관리감독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절반에 ‘농피아’ 포진
지난 22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퇴임 이후 일정기간동안 친환경인증 민간기관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농림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중 살충제 계란 농장의 상당수가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 출신이 퇴직한 이후 재취업한 민간업체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에서 부족합 판정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을 위반한 친환경 농가는 37곳이다.
경기도 양주의 한 농장은 지난 15일 잔류농약검사에서 비펜트림이 검출됐음에도 무항생제 인증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경기지원 측은 기준치 이하로 나와 적합판정을 내렸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중 전임 농관원 출신들이 대표로 있거나 근무하는 등 농피아아 관련된 민간인증업체가 인증한 농가는 전체의 68%에 달하는 25개 농가로 드러났다.
또 전체 64곳 중 48.4%에 달하는 31개 업체에 전직 농관원 출신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민간인증업체의 절반에 농피아가 포진돼있는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피아에 장악된 인증업체들의 부실관리로 인해 친환경농가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면서 “농관원과 민간 인증업체간의 유착관계를 척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전히 '농피아' 손 잡는 농식품부
그러나 상위부처인 농식품부는 농피아 청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은 날 김 장관은 “다만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여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제성을 띤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셈이다. 농식품부가 퇴직근무원의 특정 업체 재취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또 ‘일정기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봐주기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농피아 청산을 강조한 이낙연 국무총리와도 궤를 달리하는 입장이다. 앞서 19일 이낙연 총리는 농식품부를 방문해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유착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면서 “소극행정·유착 등 농정 적폐를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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