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아베 통화…“北과 대화 위한 한일 공조 방안 논의”

文대통령-아베 통화…“北과 대화 위한 한일 공조 방안 논의”

기사승인 2017-08-25 15:20:24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한·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40분부터 30분간 아베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지난 5월11일과 30일, 이달 7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달 7일에는 양 정상이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위해 한·일 간 또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노력뿐 아니라 한·일의원연맹과 같은 다양한 노력도 양국관계 발전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미간 갈등 수위가 낮아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강하게 지속할 국면이라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역사문제도 잘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가 통화 말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을 거론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 사이에 (문 대통령의 발언에) 걱정이 조금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언론 기자의 질문에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문제 제기에 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기본조약과 한·일회담에서 해결됐고 한국 정부도 보상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 대법원이 국가 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회사 사이에 남아 있는 개인적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지적했다.

양 정상은 내달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 기간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양국 정상이 오늘 통화에서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