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칭얼대서” 한 살배기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2년

“아이가 칭얼대서” 한 살배기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2년

기사승인 2017-08-25 17:42:05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한 살배기 아들을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챙기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B씨(23)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는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이는 장 파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뒤 숨졌다.

이들 부부는 평소 PC방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세 자녀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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