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살충제에 이어 계란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가 검출돼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해당 농가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도 토지에 남아있던 성분이 전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친환경인증이 아닌 일반 계란의 경우 검사 기준에 DDT 항목이 없어 상당 수 계란이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토지에서 전이 가능성 높아… 축산물은 여전히 사각지대
지난 21일 경산과 영천 농장의 닭과 계란에서 DDT가 검출됐다. DDT는 38년 전인 1979년 퇴출된 맹독성 살충제로 신체에 유입될 경우 신경마비는 물론 심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1979년 전면 사용이 금지되기 전까지 양계농가 뿐만 아니라 전 농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농장들은 각각 산란계 농장을 꾸리기 전 복숭아와 사과를 재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조사결과 검출된 양은 경산 산란계 농장은 ㎏당 0.163㎎, 영천은 0.469㎎으로 호주 가금류 사육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많은 양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토양과 관련된 DDT 기준 수치가 없다. 또한 친환경 농장 인증 조사 과정에서 토양에 녹아있을 DDT와 관련된 항목도 없다.
토지에 녹아있던 DDT가 닭과 계란으로 전이됐다는 것은 산란계 뿐 아니라 돼지·소 등 다른 사육지도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노계에 대해서만 27종 농약과 DDT 검사만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을 뿐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DDT 조사를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 일반 계란 27종뿐… DDT 검사 안 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계란 농장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약 320여 종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이 중 조금이라도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친환경 계란이 아닌 일반계란으로 유통된다.
일반 계란 농장의 경우 식약처가 정한 27종 농약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만 시행하며, 이 중 DDT는 항목에서 빠져있다.
DDT가 살포됐던 토양에 산란계 농장이 들어섰을 경우 전이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검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반 계란의 경우 27종 농약만 검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노계 검사 대책도 DDT 검출 닷새만에야 내놨다. 농식품부는 당초 부적합 농가 52개에서 도축되는 노계를 대상으로만 농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농림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야 “일반 계란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에 DDT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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