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납품받는 닭고기 원가가 공개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격공시 시행은 닭고기 유통 투명성 개선을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단계별 닭고기 가격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닭고기는 돼지·소 등 다른 축산물과 달리 경매를 통해 유통되지 않아 시장 흐름에 따른 가격 형성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도축·가공 등의 단계를 거쳐 소비자 구매까지 유통마진을 알 수 없는 구조였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공시가격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닭을 사들이는 평균가격인 ‘위탁생계가격’과 도계 이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 등에 납품할 때 형성되는 ‘도매가격’ 등이다.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생계유통업체와 도계장 등에 판매하는 가격인 ‘생계유통가격’도 함께 공개된다.
도매가격의 경우 연매출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 납품가격이, 대리점의 경우 단체급식·육가공업체·도소매 등에 출고되는 가격이 규격별로 공시된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공시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 가격 인상 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도 생닭 가격과 치킨 가격의 차이를 인식하게 돼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