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시민단체를 비방한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보기)은 자신의 SNS에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타인의 글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2월 자신의 SNS에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공유하며 ‘필독해달라’고 코멘트를 남긴 바 있다.
재판부는 “원글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라며 “정씨가 공유한 글에 나온 ‘민족문제연구소는 기사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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