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와 법정 싸움에서 '승리'… 과징금 취소

대한항공, 공정위와 법정 싸움에서 '승리'… 과징금 취소

기사승인 2017-09-01 16:53:57

[쿠키뉴스=이훈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조항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2007년부터 올 1월까지 조 회장과 자녀들이 70∼100% 지분을 보유했다.

이번 법정 승리로 대한항공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이번 판결로 한진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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