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어드민피란 구매·영업·마케팅 지원 명목으로 걷는 가맹금을 말한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이자를 포함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가맹점주들은 최대 360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됐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접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2012년 4월 이후 신규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어드민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의 경우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구매·영업·마케팅 등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0.34%의 어드민피를 받아왔다가 2012년 5월부터 0.8%로 인상했다.
피자헛은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2000여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달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