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멸치 어군을 쫒는 불법조업 때문에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5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사이 부안 위도와 군산 연도 사이에 가장 많은 멸치 어군이 형성되고 있어 다른 시도에 선적을 둔 멸치잡이 어선이 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와 민원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시키고 경비함정을 추가 동원해 일제 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선망, 들망, 안강망 어선들의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끌고 가는 인망조업 ▲타 지역 연안 어선의 도계(道界)위반 조업 ▲허가 그물 외 적재, 초과적재, 항계 내 조업 등이다.
조남영 형사계장은 "고질적인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 계도 없이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한 적발위주의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며 "어민들도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단속된 멸치잡이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14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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