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6일부터 10월 말까지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위반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유소‧음식점‧미용실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취약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창원지청은 임금체불‧최저임금 준수‧근로계약서 작성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강제조퇴 시킨 후 임금을 미지급하는 일명 ‘꺾기’, 근로시간을 30분 등 일정 단위로 책정해 그 미만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주는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되며, 동일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업주는 곧바로 형사입건 된다.
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 명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취약근로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편의점‧패스트푸드점‧대형마트 등 108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81곳, 12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창원지청은 이 가운데 119건은 시정 조치, 3건은 과태료 부과, 1건을 사법처리 했다.
강요원 창원지청장은 “임금정기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는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고용질서 준수 의식이 확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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