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포항=성민규 기자] 경북 포항시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20대를 조기폐차 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선착순으로 120대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포항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한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 6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포항종합운동장 야구장 서편 주차장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조기폐차 공고일 이전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상 관능검사 적합 차량으로 정상 운행가능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후 최종 결정된다.
이미 폐차됐거나 폐차 상태의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확인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공고일 이전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본형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3.5t 이상일 경우는 최고 77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연도별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친환경자동차팀(054-270-379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