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디스크)를 진단해 고주차 수핵성형술을 시술한 의료진이 4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의 말과 영상검진결과만으로 디스크를 진단·시술한 의사에게 이후 발생한 합병증과 후유장애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이 모씨는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등으로 A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다른 병원에서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노동능력상실률이 23%에 달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모 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디스크에 의한 것임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A 병원이 시술을 서둘렀다고 판단했다.
고주파 수핵성형술 이후 다시 추간판염으로 치료를 받은 원인도 A 병원의 시술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A 병원에게 이 모 씨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척추 시술의 경우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척추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