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규산염 액상차를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킨 일당 검거

공업용 규산염 액상차를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킨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7-09-13 09:13:40


화학비료 등의 원료인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사진)를 암과 고혈압 등에 좋다고 속여 팔아온 판매업자와 이를 공급한 제조업자가 경기도의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화학비료 등의 원료인 공업용 규산염으로 액상차를 만들어 억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A식품판매업소 대표와 이를 납품해온 공급업자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이 업체는 2곳의 공급업체로부터 액상차 168(20기준)을 받아 2004, 402개를 한 세트로 재포장해 팔았다. 이 업체는 방문판매 형태로 노인과 부녀자 등에게 접근해 세트당 25만원, 재구매시 125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4개월여 동안 판 액상차는 1468세트로, 판매 금액이 33000여만원에 달했다.

강원도 홍천군 소재 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액상차 72(20기준), 충북 음성군 소재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액상차 96(20기준)을 만들어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이 판매한 액상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PH 13.2이상인 강알칼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액상차 원액을 그대로 마실 경우 위 점막 화상, 설사, 위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치다.

공업용 규산염은 규석 분말에 탄산나트륨 등을 혼합한 후 1000이상 고열로 13시간 정도 녹인 후 식힌 물질이다. 물을 정화하는 수처리제, 화학비료 등의 원료로 쓰인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 부녀자 등이 가짜 건강식품 방문판매의 주요 대상이라면서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원=김현섭 기자 k98snow@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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