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사 전담 기업집단국 신설과 정원 증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에는 대기업집단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과 고위공무원 나급 국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집단국에는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 등이 신설되며 관련인원 40명 모두 증원된다.
현재 경쟁정책국 산하 기업집단과는 기업집단국 산하로 이동하며 기업집단정책과로 변경된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조사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전자문서 분석을 위한 디지털조사분석과도 신설되며 17명 인원도 충원 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