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브랜드 ‘더본코리아’가 17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면서도 제도를 이용한 꼼수로 여전히 각종 중소기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본코리아는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브랜드로 그간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가맹점 숫자가 482개에서 1057개로 120%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3년 2개였던 빽다방이 415개로 급증했으며 이밖에 한식브랜드 본가, 백철판, 역전우동, 홍콩반점 등도 10개에서 최대 48개 이상 늘어났다.
이는 최대주주로 있는 백종원 씨가 본격적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매장숫자가 늘어나면서 2013년 775억원이던 지난해 174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영업이익 역시 51억원에서 198억원으로 288.2% 늘어났다.
문제는 더본코리아가 ‘외식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등록해 각종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등록업종별로는 외식업이 4017개로 76.2%, 도소매업은 312개로 5.9%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외식업으로 등록돼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점은 3년 평균 매출 40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1000억원 이하여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은 결손금 환급은 물론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가능 등의 세제혜택은 물론 신규출점제한 등의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더본코리아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매출은 980억원으로 도·소매업 업종 제한을 넘지 않아 여전히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7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으나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에 따라 최대 2019년까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더본코리아가 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한 꼼수로 혜택을 받아 사업을 확장한다고 보고 있다. 본래 졸업유예 제도는 중소기업 기준을 갓 넘긴 업체가 각종 혜택 없이 시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종의 ‘적응기간’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음식업종 기준 4배 이상, 도소매업 기준으로도 700억원 이상 매출을 초과한 더본코리아가 졸업유예를 통해 3년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제도를 악용한 배불리기라는 것이다.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본코리아는 김치찌개, 닭갈비, 국수 등 영세자영업자 업종에 치중돼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의 도·소매업 업종 등록이나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제도가 허가하는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19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17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중소기업’ 운운하며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꼼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