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에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 측은) 여행경비 지원을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위법행위이고 군수가 의회에 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임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거창=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