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산물 불법 채취 스쿠버다이버 2명 검거

포항해경, 해산물 불법 채취 스쿠버다이버 2명 검거

기사승인 2017-09-15 14:46:28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50대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3)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0시 10분께 포항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성게 132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이들은 환호항으로 입항한 뒤 모터보트에서 불법 채취한 성게를 차량으로 옮겨 싣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경은 압수한 성게 전량을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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