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일반의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정부가 환자쏠림 양산"

한의협 "일반의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정부가 환자쏠림 양산"

양방 의료계 한정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한의협 반발

기사승인 2017-09-19 00:10:00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의원은 2000, 한의원은 6000원으로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이 결정되자 한의사 단체가 투쟁에 나섰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를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부터 정부가 개선의향을 보일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가 정부 안대로 추진될 경우, 당장 내년 1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의원과 한의원 3배 차이가 난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으로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변동이 없어 보건의약계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2018년 의원의 초진 진찰료가 1만 5310원으로 인상, 정액상한을 넘는다는 명목으로 의료계에 한해 제도를 개편,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김태호 한의협 홍보·기획이사는 한의계 역시 2013년 부터 현재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양방뿐만 아니라 보건의약계 모두가 엮여있는 제도인데 급하게 양방만 적용하는 형태는 부당하다. 양방과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양방만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단체와는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은 기회와 과정, 결과에 있어서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결정이라며 모든 국민을 위한 문케어의 첫 단추가 특정 이익단체의 몽니와 그에 휘둘리는 보건복지부로 인해 잘못 채워지려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730만 어르신들이 심각한 진료비 추가지출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 국민들에게 의료인간 공정한 경쟁과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가격차별정책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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