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제공을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강의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연간 4시간의 대표회의 운영과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평일 1〜2회 시행하는 집합교육은 생업으로 바쁜 직장인 등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수탁기관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
총 9차시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은 수강기간 내 순차적으로 8차시 이상을 수강하면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이수가 가능하며, 동별 대표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사항을 흥미롭고 알기 쉽게 사례별 드라마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인당 1만 원)로 부담하되, 지자체의 예산지원도 가능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 모두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어플을 통한 모바일 학습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과정 이수 후에도 1년간 복습 수강기회를 제공한다.
김선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법정교육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온라인 서비스인 만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시장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고객맞춤형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