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사실 아니다" 반박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사실 아니다" 반박

기사승인 2017-09-22 16:07:05

롯데월드는 22일 알바노조에서 제기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롯데월드는 자료에서 "아쿠아리움은 출퇴근기록부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직접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실제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초과근로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시간 전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 일찍 출근한 뒤 업무시간 이후 늦게 퇴근하는 경우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월드는 아쿠아리움은 365일 운영 사업장이며 폐장시간도 밤 10시가 넘어 유연하게 스케줄을 조정한다며 근로계약서 상에도 스케줄 근무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롯데월드는 알바노조가 지적한 꾸미기 노동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직 특성상 밝고 단정한 용모를 지향하고, 진한 화장과 과한 액세서리는 지양한다며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은 지난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변경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알바노조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11개월까지만 일하도록 하고 초과해 일하고 싶은 경우 시험을 치러 통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눈썹 화장과 붉은 계열의 립스틱 연출 등 꾸미기 노동을 강요했다고도 지적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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