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한화, 입점 상인에게 허가기간 넘어 계약 …커지는 민자역사 논란

롯데·한화, 입점 상인에게 허가기간 넘어 계약 …커지는 민자역사 논란

기사승인 2017-09-27 05:00:00

영등포역과 서울역 민자역사가 국가귀속으로 결정나면서 한화와 롯데 측이 상인들을 내세워 재계약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자의적으로 입점 상인들과 점용 허가기간을 넘어 계약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말 점용허가기간(30년)이 만료되는 영등포역, 구 서울역, 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를 추가로 국가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영등포역 민자역사를 임대해 썼던 롯데, 서울역을 임대했다가 롯데에 재임대를 준 한화 등은 이 기간을 넘어 입점상인과 계약하면서 상인들에게 불만을 초래했다. 

지난해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간만료를 통보한 이후에도 영등포 롯데역사의 경우 4개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시설공단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점의 경우 123개 입점업체 중 17개 업체가 롯데와 올해 말을 초과해 계약했다. 초과 범위는 짧게는 1년 1개월, 길게는 4년 2개월 정도다. 

서울역 한화역사도 9개 입점업체 중 롯데마트와는 2024년까지, 롯데아울렛 서울역점과는 2033년까지 무려 7년과 16년을 초과해 계약을 맺었다. 

공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2015년에 30년 점용 만기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고지했지만 이를 알고도 권한 밖의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점용기간이 끝나는 걸 알긴 했지만 재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같이 계약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화 민자역사 담당 관계자와는 연락을 하기 어려웠다. 

한편 계약기간을 남긴 상인들은 업체 재임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자역사관리단장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임시 사용기간 동안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 업체·상인들에게 1∼2년 정도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