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캐나다와 비교하니…韓 화학제품 성분공개 기준 턱없이 낮아

미국·EU·캐나다와 비교하니…韓 화학제품 성분공개 기준 턱없이 낮아

입법조사처, 화학물질 성분공개 관련 제도 조사…이용득 의원 "정부 규제가 시장 못 따라온다"

기사승인 2017-09-25 15:09:42

우리나라의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이어 발암물질 생리대 파문을 계기로 화학 물질 성분 공개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임에도 정부 대응이 미진한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국내외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공개 관련 제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화학제품의 모든 성분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성분명은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성분명 또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명명법을 사용한다. 기업 비밀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독성이 매우 경미한 것에 국한되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의 모든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밀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은 연방유해물질법, 소비자 제품안전법 등에 의거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생활용품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Household Products Database)에서 공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상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뿐 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화학 성분의 대략적인 함량까지 제공한다.  미국은 1976년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성분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유해물질 성분의 1% 이상이 함유되어 있을 때는 제품 라벨에 화학 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자청이 가정용품 품질표시법에 의해 제품별로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에 따라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정제, 소독제 등 23종에만 적용하고 있어 일부에 국한된다. 또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화평법)상 기업에 전성분 표시 의무가 없기에 문제가 된다. 

또 환경부에서 제정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도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시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연합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생활제품 속 화학성분의 대략적인 함량까지 공개하는 미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용득 의원은 “매년 새롭게 등록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400종 이상인 만큼, 현실적으로 정부 규제가 시장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 사회에 의한 일차 민민 규제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생리대의 경우 약사법 개정으로 전성분 공개가 논의되고 있다"며 "2016년 11월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대책에서 소관 부서의 조정을 발표한 이후 관련 법령의 정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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