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여성 위한 기업 맞나…여성근로자에 임신·출산 불이익

LG생활건강, 여성 위한 기업 맞나…여성근로자에 임신·출산 불이익

노조 제기…"불법, 반인권적"

기사승인 2017-09-28 05:00:00

여성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LG생활건강이 면세점 판매직 여성들의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LG생활건강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면세점 판매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후 여성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매니저 직책을 박탈하거나 원거리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여성 근로자들은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임신 후 12~36주 사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성 조합원은 "육아 휴직을 다 마친 복귀자들은 사실상 월급 차이가 월 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원거리 매장으로 배정받는 등 장기휴직자를 부당 대우해왔다"고 주장했다.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은 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이 대부분이 여성인 면세점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길게 쓰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 같이 사측이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통기업인 롯데의 경우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롯데는 육아휴직 복귀 예정자를 대상으로 3개월 전 복귀 매뉴얼까지 배송하는 배려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비율은 95%를 넘고 있다. 여성에 이어 남성 육아휴직까지 의무화하는 등 더 넓혀 나가는 추세다.

같은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도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의 임산부 직원은 하루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아이를 바래다줄 수 있도록 오전 7시~10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조는 '살이 쪘다' '자기 관리를 못한다' 등 여성 노동자에 대해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일부 관리자가 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시행하는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 않다"며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의 배려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육아휴직에 들어간지 6개월이 되면 업무의 공백 때문에 다른 매니저를 투입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6개월 이상 휴직자는 육아휴직을 장기적으로 쓸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할 뿐 복직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없고, 항상 정규직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모 비하 논란에 대해서는 "회사 내 성희롱에 대해 해당 건과 관련한 신고 사실이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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