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채용에서 출신학교 등급제를 운영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의 출신학교 등급제 사용을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보도와 감사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국립중앙의료원, 수출입은행은 채용에서 출신학교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해 합격자를 선발한 것이 밝혀졌다. 기업들이 암암리에 활용해오던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관행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었지만 공공기관 채용에 현실적인 규제책이 되지 못했다”며 “이는 지침 수준으로는 위법요소가 강한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채용 차별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헀다.
이어 “상위법인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학력·출신학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조항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 관련,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실태를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신체조건,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침 수준에 그친다. 중진공 등의 사례를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89.5%,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91.7%로 나타난 바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또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의 시민들은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원한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기업들의 이러한 채용 관행과 차별 행태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러며 “이러한 비위와 불합리한 차별로 더는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시급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