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이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사흘간 면제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일 오전 0시부터 오는 5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면제 대상 도로에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해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자율 시행하고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수적이다.
통행료를 면제받는 방법은 전과 동일하다. 운전자는 평소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는 멘트가 나온다.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의 경우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할 경우 정상 처리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행권 발급은 정확한 교통량 산출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