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노인 1인 가구 생계급여 26만원 불과…기초연금도 못받아

[2017 국감] 노인 1인 가구 생계급여 26만원 불과…기초연금도 못받아

기사승인 2017-10-12 16:35:00

65세 이상 1인 가구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평균액이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6월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생계급여 평균 지급액은 263965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93614명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73.2%에 달한다. 2인 가구의 평균 지급액도 47153원에 불과했다. 1~2인 가구를 더할 경우 65세 이상 전체 가구의 96.4%에 달한다

한편, 2016년 기초연금액은 204010, 2017년 기초연금액은 206050원으로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액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 기초연금을 받는 것과 생계급여를 받는 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향후 기초연금액이 인상될 경우 생계급여보다 액수가 많아지게 된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목적은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현금급여)가 공제됨에 따라 사실상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등에 해당되는 이전소득으로 책정,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실은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근거해 지급받는 사회보험이라며 무기여 보편적 수당 방식의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 등 참전명예수당,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근로 및 사업소득조차 해당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소득으로 인정하는데 비해 기초연금만 유독 100%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는 423087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오히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도 안고 있는 상황.  

이러한 이유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17년 기준 458176명인데 기초연금 수령자는 423087명으로 미수령자는 3만5089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 수급이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184월부터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다음해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가처분소득 증가로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2016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전체 가구와 65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비교해보자.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생계급여 평균액은 328879, 2인 가구는 519672원이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가구의 급여액은 1인 가구는 232916, 2인 가구는 42842원을 받았다. 즉 노인가구의 지급액이 전체 수급자 가구에 비하여 1인 가구 95963, 2인 가구 98830원 더 적었다. 추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가구가 오히려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심각한 노후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보편적 수당의 형태로 지급된다. 그런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가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심지어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여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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