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부적합 판결이 난 헨켈 접착제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접착제 분야 세계 1위 기업 헨켈이 접착제 ‘불글루(Bull Glue) 311’을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접착제 안전성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접착제를 버젓이 국내에 유통시켰다”며 “부적합 접착제의 경우 1급 발암물질 기준치의 3.64배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시된 ‘불글루 311’은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국내 판매량만 12만개를 넘었으며, 현재도 위메프, 옥션 등 유명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재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와 관리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평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화평법에서는 탈취제, 방향제, 접착제 등 국민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군 23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했다. 기업이 판매하기 전 안전성 자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합격한 제품에 ‘인증번호’를 부여해 시중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헨켈코리아는 지난해 11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불글루 311’의 자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항목 중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 2개 성분의 초과 검출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접착제 분야 안전기준과 비교해 폼알데하이드는 3.64배, 아세트알데하이드 27.3배 초과 검출됐다.
하지만 이후 헨켈은 재검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불글루 311은 산업용 표시를 붙여 시중에 유통됐다. 화평법이 자가검사 인증 대상인 위해우려제품을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업용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빠지는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폼 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글루 311이 지난해 안전성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과 동일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발암물질에 직적접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신보라 의원 문제제기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헨켈에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를 통보하고, 화평법 위반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라 의원은 “부적합 접착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통된 부적합 접착제의 회수 및 안전성 조사가 시급하다”며 “산업용 제품의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점검 및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