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수처’ 규모‧수사대상 놓고 격돌…박상기 “합리적이다”

[2017 국감] ‘공수처’ 규모‧수사대상 놓고 격돌…박상기 “합리적이다”

기사승인 2017-10-16 14:20:4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규모와 관련해 “합리적 규모”라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정부안이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며 “그 정도의 규모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면서 “합리적인 수사 규모로 조정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공수처 인원을 최대 122명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혁위가 제안한 규모의 약 절반으로 인원을 줄인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최종안이 아닌 법무부안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수사 대상 역시 도마에 올랐다. 애초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현직 장성급 장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군 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수사해야 할 경우가 있다”며 “현직 군 장성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사법 시스템 체계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이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있다. 그러나 공수처 법안 통과와 관련해 여러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 차후에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흐렸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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