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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 청년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10곳 어디?

[2017년 국정감사] 청년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10곳 어디?

기사승인 2017-10-17 00:09: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철도공사 등 48곳의 공공기관이 지난해 청년 의무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4년 제도 시행 후 단 한 번도 청년고용 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기관도 10곳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2016년 청년 고용 미이행 기관은 강원랜드 등 48곳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청년 고용 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기관도 10곳에 달했다.(표 참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는 제도다. 관련 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의무 고용 비율에서 제외되며 정규직만 해당된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으로는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청년 의무고용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다. 금년 8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1999년 이후 최고치”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조차 청년 고용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청년 고용 의무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따.

한편, 2016년 12월 20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청년 의무 고용은 2018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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