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 임직원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제도 실시

LF, 임직원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제도 실시

기사승인 2017-10-17 15:01:11

LF가 10월부터 만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사내 임직원들의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임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LF에 따르면 LF는 이달부터 만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무관하게 현재 자녀가 통원하고 있거나 앞으로 통원 예정인 어린이집(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 지원 보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또 LF는 영유아 자녀의 보육시설 퇴원 시간과 임직원 퇴근시간(저녁 6시)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문제에서 많은 임직원들의 고민이 크다는 점을 감안,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과 별도로 임직원들의 자택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파견해주는 개념의 가정방문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F는 최근 자회사 글로벌휴먼스를 통해 가정방문보육 및 영유아 교육 컨텐츠 전문업체 ㈜아누리의 지분 90%를 인수해 보다 체계화된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서비스 및 지원책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LF는 수년 전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수 차례 설문조사 및 개별 인터뷰를 통해 보육 지원 정책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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