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10월 한 달간을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린고기를 포획․판매․가공․유통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어망을 소지․제작․판매하는 행위, 무허가 어업 등 불법어업 행위가 단속대상이다.
특히 치어 방류사업 후 통발어업이나 정치망어업 등을 통해 잡히는 치어를 되살려주지 않고, 양식용 치어로 판매하거나 젓갈 등의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어민과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행위 금지 지도와 홍보도 병행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연안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