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연일 국감서 질타...타깃 되는 이유 왜?

홈앤쇼핑, 연일 국감서 질타...타깃 되는 이유 왜?

이명박 정부 때 출범…이인규 변호사 인연과 관련한 비리 의혹도 제기

기사승인 2017-10-19 05:00:00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TV홈쇼핑업체 홈앤쇼핑이 이런저런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신사옥 시공사 선정 비리 의혹과 함께 이명박 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변호사와의 인연과 관련한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과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이인규 변호사의 인사청탁과 SM면세점 지분투자 철회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강 대표는 국감장에서 이인규 변호사의 인사청탁설에 대해 시인했다. 강 대표는 "경리 직원을 소개 받았다"며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강 대표와 고교 동창이다.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에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홈앤쇼핑 출범 2년까지 사외이사를 맡았고, 그 이후에도 각종 법률자문을 맡아 왔다. 

국감에서 홈앤쇼핑의 SM면세점 사업권의 뚜렷한 이유 없는 지분 투자 철회 결정도 논란이 됐다. 위원들은 2015년 최대주주로 있는 SM면세점이 특허를 취득했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한 것이 회사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SM면세점 사업권의 지분투자 철회 배경에 대해 "미래 기대수익을 저버린 결과가 아니며 재산상의 손실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SM면세점이 진행한 세 차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4억에 더해 215억원이라는 투자금이 필요했다"며 "면세점 사업의 철회는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인한 70% 이상의 높은 실권율, 홈쇼핑과 면세점과의 사업 연계성 부족 등을 고려해 내린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SM면세점 사업권 평가가 이뤄지기 이틀 전인 지난 2015년 3월 홈앤쇼핑은 유상증자에 불참해 지분율이 낮아져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바 있다. 이어 보유주식(24%) 전량을 액면가 5000원에 매각해 '헐값 매각'이라는 뒷말을 낳았다. SM면세점은 홈앤쇼핑이 치대주주의 지위를 잃었음에도 사업제안서에 홈앤쇼핑을 1대주주로 기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감에서 강 대표는 회사 출범 후 3개월 만에 이사회 평가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이사회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것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체제 구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강 대표는 "중기중앙회 및 농협지주, 중소기업유통센터, 기업은행 등 주요 주주는 기타 소액주주와 함께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홈앤쇼핑 사옥 건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최저가를 써낸 대림산업을 떨어뜨리고 180억원 가량 높게 써낸 삼성물산을 낙찰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색을 받은 바 있다.

홈앤쇼핑이 안팎으로 널리 목받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원죄'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홈앤쇼핑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에 법률자문을 맡겼다. 

강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채 출신으로 2008년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 본부장을 맡고 2011년 홈앤쇼핑 전무이사, 2012년 홈앤쇼핑 대표이사를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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