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법 개정을 통한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지난 6월 가뭄 대책으로 수도법을 개정해 물할증 요금제를 도입, 수도요금 인상해야 한다는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가뭄전략과 정책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뭄 발생 시기에 물 수요 관리를 위해 가뭄할증제 도입시 주민들이 물 부족 문제를 체감할 수 있어 물 사용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지만 물 공급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며 “물값 인상은 장기적인 가뭄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공사 경영진이 연구를 제안하고 공사 산하 융합연구원에서 작성했으며, 가뭄할증제도 도입과 수도요금 현실화 당위성 등을 다뤘다.
전 의원은 “가뭄 할증요금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하자는 의미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실패한 물관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수도요금은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수자원공사의 인식이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