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임신 순번제

[키워드포착] 임신 순번제

기사승인 2017-10-25 16:24:16


김민희 아나운서 ▶ 오늘도 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이승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승희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임신 순번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러분은 혹시 영상 중 나온 임신 순번제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임신을 순서대로 하라고 강요하는 직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데요. 그게 현실이라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이승희 기자와 함께 임신 순번제에 대해, 또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함께 짚어봅니다. 이승희 기자, 먼저 이 임신 순번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임신 순번제는 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에게, 순서를 정해 임신하도록 권유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가가 한꺼번에 몰려 인력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병원의 만성적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낳은, 기형적인 관리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같은 시기에 임신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병동 내에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데요.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간호사들 사이에서 임신 순번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주로 수간호사가, 임신 순서를 정할 때 무리가 없도록 하라며, 암묵적인 지시를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임신을 계획하고 있던 간호사들은, 눈치를 보다가 서로 순번을 정해 그 시기를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황당하고 비인간적인 얘기지만, 간호사들 세계에서는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회사 팀 내에서 여름휴가를 서로 의논해서 겹치지 않고 다르게 가듯이, 임신과 출산 휴가를 나눠서 가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휴가와 임신은 전혀 이야기가 달라요. 임신을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승희 기자, 실제로 이 임신 순번제를 겪은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가요? 얼마나 되나요?

이승희 기자 ▷ 전국 보건 의료 산업 노조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요. 5년 내에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 조합원 1800여명 중, 임신 순번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7.4%로 나타났습니다. 즉 5명 중 1명 꼴인 셈인데요. 이뿐 아니라 원치 않은 피임으로 임신 시기를 조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치 않는 피임으로 임신 시기를 조절하기까지요. 그럼 그 임신 순번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간호사들 사이에서 그 기준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과 불임을 겪는 사람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둘째를 낳는 사람들 중, 첫째아이와의 터울이 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거기서 만약 정해진 임신 순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근무표 불이익, 타 부서 이동 등 근무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간호사들은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 생명을 품고도 축복 받기는커녕, 눈치를 보아야 하니, 임신 중에도 마음 편히 근무할 수가 없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임신을 축복받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임신 사실과 입덧을 숨겼다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현행 근로 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와 야간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2017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49.7%의 응답자가 임신 중 초과 근무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중 야간 근무 경험 사례는 18.3%로 조사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출산 장려 정책이 실제로는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봐요.

이승희 기자 ▷ 네.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집작할 수 있는 사실인데요.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을 요구한 비율은 9.5%에 불과합니다.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역시 4.7%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은 4.9%, 근무 중 1일 2회 30분씩 수유시간 사용도, 2.4%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자기 차례가 돼서 아이를 가져도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임신도 순서를 정해서 하니, 당연히 써야 할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어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앞서 말씀드렸던 보건 의료 노동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육아 휴직 대상자 1만475명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64.5%였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사례는 35.4%였는데요.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력 부족과 인사상 불이익 등이 꼽혔습니다. 또 동료에게 불편을 끼칠 수 없어서, 분위기상 신청할 수가 없어서 등의 의견이 나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모성보호 권한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다른 업종도 있는데. 보건 의료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 특히 간호사들에게 이 관행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승희 기자 ▷ 표면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암묵적인 문화, 즉 관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꽤 오랜 시간 이러한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후배들도 당연히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의 나이팅게일을 꿈꾸며 일을 시작하지만, 비인권적 조직 문화에 시달리다가 결국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 근무 환경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병원 자체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병원 업종은 여성 노동자가 80% 이상인데요. 이중 가임기 여성이 70% 이상으로, 모성 보호가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여성 사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실, 임신을 확인시켜 주는 곳. 또 출산의 기쁨을 안겨주는 곳 역시 병원이에요. 무엇보다 모성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모성 보호가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앞서도 언급했듯이,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병상 수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간호사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합니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 인력은 9.51명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간호 인력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5.9명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인력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임신을 정해놓고 하고, 주어진 휴직도 쓰지 못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2016년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원 별로 임신, 출산, 육아 휴직 등으로 생긴 결원 인력 규모가, 연평균 중소병원은 10∼50명, 대형병원 50∼1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원 인력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인력이 미리 보충되지 않아 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발생한 결원이 채워지지 않으니, 실제적으로 부담을 안아야 하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빈틈없는 스케줄 속에서, 한두명이 임신이나 육아 휴직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 공백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메워야 합니다. 입원 병동 간호사의 경우 ,월 평균 약 6 회의 밤샘 근무를 하는데요. 근로 기준법은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야간, 휴일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임신하게 되면, 자연스레 나머지 간호사들의 야간 근무가 증가하게 됩니다. 병원은 24시간 근무로 유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고작 한 명일지라도 그 빈자리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결국 여성 노동자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이유로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는, 결국 숙련도가 높은 여성 노동자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 수는 약 33만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약 15만명인데요. 면허 보유 대비 45%로, 활동하는 간호사보다 유휴간호사 비율이 더 높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간호사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일을 하는 간호사보다 일을 하지 않는 간호사들이 더 많은 건데요. 출산율 최저국가에서 출산의 자유조차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현실이라는 점. 씁쓸하네요. 이 기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정부에서도 몇 가지 정책을 내어놓았습니다. 병원의 여성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유휴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인데요. 시간 선택제, 야간 전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그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간호 인력 확충과 근무 조건 개선이 전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실패만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인 곳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요. 숙련된 간호 인력이 많을수록,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또 다른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승희 기자 ▷ 부족한 간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인력 공급 확대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간호 인력이 병원에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취약한 근무 환경과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당연히 임신 순번제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도 없어져야 하고요. 또 정부 정책도 실효성 있는 모성 보호 정책으로 지원되어야만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병원을 떠나는 간호 인력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승희 기자 ▷ 모성 정원제도 하나의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모성 정원제는 매년 임신과 출산, 육아 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인력을, 병원별로 미리 책정해, 병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모성 정원제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그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겠네요. 하지만 병원 측은 거기에 대해 인력을 충원하지 않거나,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문제인데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육아 휴직으로 부족한 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모성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병원도 모성 정원제를 시행해, 결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출산과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모성 정원제 실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 연력들이 자유롭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모성 정원제 도입과 더불어, 보육 지원 시설 의무 설치, 여성 노동자 건강권 확보 등을 요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금까지는 간호 인력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승희 기자, 간호사 외에 다른 업종도 이 임신 순번제와 같은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죠?

이승희 기자 ▷ 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도, 잦은 야근과 잡무, 임신 순번제 등 잘못된 관행에 시달리고 있다며,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교사가 임신을 할 경우,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교사들 중 임신 시기를 맞추지 못해,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역시 간호사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군요. 실제로 최근 서울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에게 임신을 미루라고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이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세요.

이승희 기자 ▷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모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결혼한 교사를 불러 임신 계획을 물은 뒤, 올해는 임신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어린이집 내에는 2명의 교사가 임신 중이었고, 이에 원장은 대체 교사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며, 아기를 가지려면 내년에 가지라는 무언의 압박을 넣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임신 중인 다른 교사들이 있으니, 더 이상 임신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이승희 기자 ▷ 한 마디로, 학기 중에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어린이집은 이번 해 초, 새 학기 교사를 배정할 때도 순서를 정해 임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장은, 결혼한 교사부터 차례대로 아기를 가지라 요구했고, 현재 임신 중인 교사는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축하는 못해줄망정, 핀잔을 주기도 하는군요. 이와 같은 일이 물론 전국의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해당 사건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담당 행정 기관이 나서야 할 거 같은데.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서울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법 위반과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원장에게 자격 정지 등 엄중 징계를 내릴 예정이고요. 고용노동부 역시, 임신 및 결혼 등과 관련된,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식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임신 순번제는 기본적인 권리인 사생활의 자유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및 근로의 권리에도 맞지 않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관행으로 보입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내용. 감사합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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