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4명에게 징역형 구형

檢,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4명에게 징역형 구형

기사승인 2017-10-24 17:09:37

검찰이 강원 강릉에서 또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원)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찰은 또래를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6‧구속)과 B양(16)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불구속기소 된 C양(16)과 D양(16)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개월, 징역 장기 10개월 및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구속 피고인들은 2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하며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개선의 여지가 많으니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양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교도소 생활을 하며 많이 반성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B양도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C양과 D양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하게 살겠다”며 호소했다.

앞서 A양 등은 지난 7월17일 오전 1시쯤 강릉 경포 백사장에서 또래 여고생 E양(16)을 집단 구타한 뒤, 일행 중 한 명의 집으로 데려가 폭행을 이어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