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그룹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인 윤모(36)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 4억1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아이돌 그룹 출신인 윤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 언론사에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지적했으나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15억원 가량은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 범위를 4억5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