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변명 여지없는 중범죄"

"국민 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변명 여지없는 중범죄"

기사승인 2017-10-26 12:44: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 등에 6420만명의 진료데이터를 팔아넘긴 것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자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방기한 심평원을 규탄, 제도적 조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제공한 데이터셋 총 52건에는 6420만명분의 진료기록 정보가 들어있으며, 입원환자와 소아청소년환자, 고령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및 질환정보를 담은 상병내역과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일반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심평원으로부터 사들인 진료기록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과 위험률 산출 등을 위해 환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영업 및 마케팅에 활용해 온 것”이라며 “심평원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제공했으며, 민간보험사는 정부기관을 정보수집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기관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간기업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에 국민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심평원이 빅데이터 제공근거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항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그 동안 집적한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심평원에 제공한 빅데이터(특히 질병정보까지 포함)를 결합하여 가공처리 및 분석할 경우 재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단체는 “심평원이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팔아넘김으로써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한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짓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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